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3650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3. C 피 고 1.
D 2. E 3.
F 주 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6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9,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4. 20.부터 2021.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E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