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 유체동산인도]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고양이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거지 부근에서 유기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원 고는 2019. 11.경부터 대전 서구 C 소재 P 마당 내에서 주로 거주하는 한 쪽 다리가 아픈 고양이(이하 ‘이 사건 O’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O를 길냥이, 나나, 달달이 등으로 호칭하다가 2020. 6. 16. 이후 사랑이로 부르고 있다)에게 사료를 주거나, 텐 트집을 설치하는 등으로 위 고양이를 돌보아 왔다.
나. 원고의 딸 D은 2020. 6. 4.
이 사건 O를 대전24E병원..........
길고양이와 그 새끼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통한 무주물선점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