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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총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총정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문자, SNS, 온라인 채팅 등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SNS, 게임 채팅,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 법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음란한 사진, 영상,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실제 형사전문변호사인 홍지형 변호사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SNS,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