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수도권 아파트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것과 관련해서 불법 논란으로 소송, 고발 등 법적 다툼에 휘말렸던 아파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2002년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이 아니라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지속되었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는 법원에서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운수업체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간의 정신없는 소송전만 계속되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는 2024. 12.
드디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범위를 명확히하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간 있었던 소송과정에서 서로의 주장과 법원의 판례 내용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불법 유상 운송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 어떤 쟁점이 있나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