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사례로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실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물품대금 청구건에 대해, 이미 화해권고결정에 서로 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금원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소송비용이 더 많았던 거지요.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아 원고가 그 금원을 상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채권 추심업체에 원고에게 추심의뢰를 하여 원고가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넉넉히 승소하였습니다. 결정사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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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여금보다 소송비용이 많아 추심의뢰를 당해 채무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