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배당이의의소 승소사례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 란?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떄, 이의 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 154조). 결국, 자신이 받아야할 배당의 몫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기하는 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민종변호사 변호철학 소개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 - 최민종 변호사의 변호 철학 전북지역의 중요 사건들 맡아 진행하고 있는 최민종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승소 사례가 법률신문에 ... blog.naver.com 임차인이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은행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임대인의 건물이 임의경매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이 자신이 타인에게 돈을 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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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최민종변호사 배당이의의 소 채권순위 바로잡은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