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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종변호사 불법 동영상유포 불법촬영 도촬죄 5년 이하 징역

 최민종변호사 불법 동영상유포 불법촬영 도촬죄 5년 이하 징역

카메라,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인관계 에서도 성관계 영상이나 #불법영상촬영 을 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해 오셨습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면,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연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면 불법입니다.

예로, 최근 연예인이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물론, 폭행의 혐의가 추가되어 강력한처벌이 추가된 것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자 입니다.

연인관계 불법촬영 징역 3년 6개월 [TOP이슈] '폭행·불법 촬영 혐의' 정바비, 끝까지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 김효진 - 톱스타뉴스 뻔뻔하네요... www.topstarnews.net 오늘은 #불법촬영 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해 관련한 법률정보와 그리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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