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역무원이나 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에는 직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철도안전법위반 유형과 처벌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조하세요.
일반적인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와 유사한데 특별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철도안전법위반(직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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