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모가 자녀를 출산한 뒤 생후 7개월 무렵 자신의 부모인 조부모 집에 자녀를 두고 갔고, 그때부터 조부모의 외손자인 아이를 양육하여 옴. 조부모는 아이가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조부모를 아이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음.
아이의 친생부모는 조부모의 입양에 동의한 사건. 2심은 아이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조부모가 아리를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되고,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