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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상해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상해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입니다

길 비켜주지 않자 비비탄 총을 쏜 남자가 특수상해로 입건되었따는 뉴스, 이별 요구에 갈비뼈와 아킬레스건에 상해를 입힌 사람이 구속된 사건, 검도용 죽도로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된 사건 등 특수상해 사건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연루되는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사건들에서 보면 비비탄총, 검도용 죽도가 보입니다. 칼 같은 경우는 바로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칼을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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