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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매매 분양계약 특약사항 위반 인정될까

 약국매매 분양계약 특약사항 위반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약국 매출은 병원의 처방전 개수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국 운영을 위하여 상가점포를 분양받거나 임차할 경우, 동일 건물 병원 입점 유무가 매매가와 임대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상가 점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가 위조된 의사면허증을 제시하여 소송이 벌어진 뉴스가 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에 속아 고가에 점포를 매입한 건물주는 분양대행사 직원과 의사 면허 위조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분양대행사 측에서 면허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건물주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약국은 병원의 입점 유무에 따라 점포의 매매가 및 임대료가 천차만별이기에 사기에 가까운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 분양계약에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 A는 2021. 1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