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취득시효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지만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은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20년간 자신의 땅인 줄 알고 차지하여 사용해 온 점유자에게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논, 밭 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택 중에서도 토지 경계가 잘못되어 이웃의 땅을 차지하고 있거나, 이웃이 내 땅을 차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 간 다툼이 법...
원문 링크 : 부동산 취득시효 법률과 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