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형법은 타인의 평온을 해치며 생활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시한 자 또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국 주거침임 범죄 건수를 보면 2019년 17,000여 건에서 2023년 19,900여 건으로 약 17.5%증가하였으며, 특히 1인 가구와 여성 1인 가구가 늘면서 범죄 표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주거침입 범죄는 스토킹, 절도 등의 범죄와 함께 이루어지거나 동거인 사이에서도 고소하기도 하지만 임대인-임차인 사이에서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범죄 사실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대법...
원문 링크 : 주거침입죄 처벌 임차인 동의 없는 무단 철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