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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통행로 개설 후에도 토지를 통행한 사용대차 계약 승소 사례

 맹지 통행로 개설 후에도 토지를 통행한 사용대차 계약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시골의 땅 중에는 주변 토지로 둘러쌓여 길이 없는 '맹지'가 존재합니다.

맹지는 주위의 토지를 거치지 않고는 공로로 나아갈 수 없기에 민법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현실에서 맹지를 소유한 이웃에게 통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통행은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장기간이 되면 권리의식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경우가 오늘 소개할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A는 파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