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의 기준을 위반해 불법증·개축을 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불법으로 지어진 경우, 허가 사항과 다르게 건설한 경우,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등 불법건축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불법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소유자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매매 시 대출이 막히거나 세입자를 구할 때에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는 등 대출에 제한을 받습니다.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부동산소송TF는 임대인-임차인 간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반건축물 손해배상청구 임대인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blog.naver.com 상가권리금소송 불법건축물의 ...
원문 링크 : 불법건축물 매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소송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