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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기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

 부동산매매사기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래 대금이 높은 만큼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매매거래에서는 시세에 알맞게 거래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여 계약 이후 사기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부동산매매사기 또는 무효를 주장할 경우 법률적 근거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