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일반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두면 모든 일이 쉬워진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13. 15: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란 쌍방간에 합의한 계약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 매매계약서, 투자계약서,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관한 합의인데,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 둔 경우라면 복잡한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 두면 모든 일이 한결 쉬워진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위반한 사람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 398조제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자는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