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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두면 모든 일이 쉬워진다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두면 모든 일이 쉬워진다

민사 일반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두면 모든 일이 쉬워진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13. 15:1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란 쌍방간에 합의한 계약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 매매계약서, 투자계약서,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관한 합의인데,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때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 둔 경우라면 복잡한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해 두면 모든 일이 한결 쉬워진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위반한 사람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 제 398조제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자는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