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쟁이 있지만, 이렇다 할 명확한 해법이 없어 당사자들이 고민을 하는 문제 중 하나인 '토지사용승낙서 취소·철회'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에 공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본인 소유의 토지라면 건축·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타인의 토지에 건축·개발을 하거나(흔히 매매계약만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채), 토지는 본인 소유이나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타인의 토지를 진입도로로 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사용승낙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건축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에서 위와 같이 건축·개발에 있어 타인 토지의 이용이 필요할 때는 그 타인의 승낙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철회가 가능할까요? 대부분 사용승낙을 하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매수한다고 하여 계약금만 받은 채 승낙서를 써 주었다가 개발은 되었는데 잔금을 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