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일산민사전문변호사로서 해결했던 사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손해배상 사건은 굉장히 폭넓은 청구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이고, 손해를 끼치게 된 원인이 무척이나 다양하기 때문이예요. 이 청구를 하게 되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조문을 한 번 보고 갈까요?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또 민법 제390조에도 근거가 되는 조문이 있어요 제390조(채무불이행과 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이렇게 조문에 근거해서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지요.
그러면 한번 사례를 들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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