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의 개념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2조제 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 2조 제2항) 참고사항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인공조명에 의해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하천수위의 변화,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 (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 를 원인으로 한 건강상,재산상, 정신상의 피해를 말합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 2조) 환경분쟁조정제도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조정 종류 환경분쟁조정의 종류에는 알선,조정,재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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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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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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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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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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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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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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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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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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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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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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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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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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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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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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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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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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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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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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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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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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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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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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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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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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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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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원문 링크 : 고통속의 환경분쟁! 당당한 권리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