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위치한 의료시설(치과병원)에 소방법 개정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진행하면서 기존 1~2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을 철거하고 오픈 부분을 SLAB를 생성하는 대수선 공사를 함께 진행키로 하여 방화구획 변경에 따른 대수선 허가를 진행하게 되었다 최근 개정된 법에 의해 인접대지 경계 1.5미터 이내의 창호는 방화 성능을 만족하는 창호로 교체해야 하지만 이번 현장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진행하면서 함께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창호 주변 60cm 이내 살수헤드를 설치하여 창호교체 대상에서 제외해 허가를 득하였다 대수선 허가도서중 일부 (2층평면도) 허가과정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라는 보완이 있어 스프링쿨러 소급설치 준비중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협력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스프링쿨러 위치표기 어차피 신규로 설치할 스프링클러 해드는 창호주변에서 60cm 이내 설치하여 향후에 있을 건축행위에 대비 하는것이 좋다 대수선허가 진행중 장애인편의...
원문 링크 : 의료시설 대수선 허가 (feat. 해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