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는 사업자등록 외에 시청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필증을 교부받아야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최초 등록 후 처음으로 변경 신고를 진행했다... 건축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에서 업무를 지원한다 민원서비스 중 사업자 메뉴 안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메뉴를 클릭한다 다음 화면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엄청 간단하다...
변경사항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입력한다 입력 후 필수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후 공인인증을 하고 접수를 하면 끝이다~~ 민원수수료는 0원!!! 접수 후 1시간 만에 전화가 왔다....
보완사항이 있단다... 건축물 관리 대장을 업로드하라고 한다...
바로 보완을 하였고 그 다음날 아침 처리가 되었다... 필증은 원본을 직접 와서 찾아가야 한단다...
퀵, 이메일 아무것도 안된단다 무조건 본인이... 다행히 3명의 건축사가 한 건물에 있다 보니 대표로 1명이 방문하고 나머지 분들은 신분증을...
원문 링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