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년 2월 12일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제도 에 관한 내용이 국회에 입법 발의 되었다... 현행법은 건축관계자에게 성실의무 및 상호 간 위법ㆍ부당한 행동 강요 금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건축관계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을 하고 대가 지급을 받지 못한 건축사의 모습 (AI 이미지) 그런데 현행 표준계약서로서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의 경우 사업자 단체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여 계약자 상호 간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민간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