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낡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감리 의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걸 모르고 공사 시작하면, 나중에 과태료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건물을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재시공까지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우선 감리대상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감리대상이 되며, 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 - 하지만,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감리를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해당 내용을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정의를 보면 "리모델링" 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기재 되어있다. -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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