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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대???

최근 건축설계업계에서는 전문대학 및 비인증 4년제 졸업자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2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다가오는 2027년부터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KAAB)의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대학 졸업자에게만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실무 경력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15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제 와서 '응시 자격 확대를 논하는 게 맞나?'

라는 논란부터, '애초에 잘못된 악법이었다'는 비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10년 넘게 구른 베테랑 '건축사보'가 있다.

설계 능력?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2012년 건축사법에 개정될 당시 나 또한 예비시험을 준비 중인 '건축사보'였다. - - 당시에 법 개정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다행히 이미 건축사를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