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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 및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비상용 승강기 및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평소 이용하는 건물의 승강기가 일반용인지, 비상용인지, 피난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 - 오늘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승강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01. 승용 승강기 - 가장 일반적인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이다.

사용상 편의를 위해 선택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건축법에서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 6층 이상인 건축물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 하지만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6층 이상인 층의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승강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 - 법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6층 이상인 건축물에 승강기가 없다면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테다... 요즘은 2층 규모만 되어도 승강기를 넣는 추세라...

승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법적인 기준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승용 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