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반환소송 ?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대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몇가지 있습니다.
개설마진, 물류수익, 로열티 위 부분에서 가맹점과 계약서 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발생되는 수익을 차액가맹금이라 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본사에게 반환라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물류수익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특정 식자재 업체에서 10,000원 하는 물건을 가맹점에 15,000에 공급하게 하고 발생된 5천원의 차액을 가맹 본사가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요, 이에 대해 가맹점과 합의도 없었고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차액가맹금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현재 상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인가?
2007년도부터 창업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차액가맹금과 관련 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가 동일한 방식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오히려 해당되지 않는 본사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