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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양도양수 권리금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세금 문제 총정리

 메가커피 양도양수 권리금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세금 문제 총정리

요즘 양도양수 창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업종은 저가커피 카페다. 그 중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로는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이 있는데, 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권리금은 보통 1억 이상에서 많게는 4억 이상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거래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가 주를 이루며 보통은 담보를 통해 대출을 받아 주고받는 방식이 흔하다. 이번 포스팅은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중심으로, 특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본다. 메가커피 양도양수 창업이나 인수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끝까지 읽어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한다.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는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생략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양도양수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반면, 권리금을 1억으로 가정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8.8%인 88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고, 실제로는 9,12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신고납부 의무는 양수인에게 있다. 반면 양도인 입장에서는 미리 880만 원을 납부한 셈이므로 추후 종합소득세 납부 시 초과 금액을 내거나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권리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지만 간혹 발생한다. 상호 간에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했거나 양수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혹은 세무서에 의해 발각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창업 시장에서 20년간 활동해온 기록상 큰 문제로 보기 어렵지만 잠재적으로는 존재한다. 주로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세무조사가 더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 표처럼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는 돈을 받은 양도인뿐 아니라 양수인까지도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현재의 세무 시스템 관례를 이해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 완전한 미신고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서로 합의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금 세금과 관련해 실제 거래에 필요한 실무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관련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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