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부터 양도세 폭탄? 최고 82.5% 현실화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습니다. 5월 9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계약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 까지 세율이 치솟습니다.
이 숫자, 단순히 자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중과.
시장에서는 “사실상 매도 봉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번 조치는 지역별로 유예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은 상대적으로 짧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지난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단순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