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행정사 이숙자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의 중국국적포기에 대하여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에 대한 안내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전 국적이 중국국적이고 귀화하였거나 국적회복을 한 경우에는 귀화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주재 중국영사관에서 중국국적을 포기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귀화허가 후 중국국적포기하는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세심하고 신속하게 여러 분이 고민하는 출입국 관리 및 민원행정 업무를 대행해 드리는 이숙자... blog.naver.com 그런데 선천적 이중국적(한중) 소지자의 경우는 한국주재영사관에서 중국국적포기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들 하지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이외에 선천적 복수국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입증을 어떻게 할지 명확한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중국에 가서 처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요구하는 한국 내 구비서류들을 발급 받아서 중문으로 번역공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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