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ISA 해외 ETF 분배금 크레딧 제도 (소득세법 시행령)

 ISA 해외 ETF 분배금 크레딧 제도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5. 2. 28.> 한 줄 요약 : 해외 원천징수세율을 국가별로 따지지 않고, 임의로 14%로 통일해서 공제 크레딧으로 쌓는다.

미국,일본, 대만 불리 중국, 홍콩, 베트남 유리 https://youtu.be/VNXflqdr3S8?feature=shared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법령 .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