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 조항을 손 볼 모양인가 봅니다. 제5조의2(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 규정 제12조제1항제6호의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를 포함)으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1.
은퇴예상시기 등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낮추는 운용방법 및 운용지침 등을 갖출 것 2. 제1호의 투자목표시점을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로부터 5년 이후로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명칭에 기재할 것 3.
주식(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을 포함)의 투자한도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내로 할 것 4.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투자한도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
원문 링크 : [공유] TDF ETF, 퇴직연금 안전자산서 제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