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6.1.19~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 관련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국제조세]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구체화 ① 개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소득령 §117의2③・④) ②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소득령 §189의2④) (2) 국외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과세 방식 구체화 ② 국외주식 양도가액 평가 방법 규정(소득령 §178의9②) 【금융세제 분야】 (1)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조특령 §14②) (2)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완화(조특령 §93의3⑨) (3)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해지사유 확대(조특령 §93의8) (4...
원문 링크 :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