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자산 의무 투자로 규제전환 기존의 위험자산(주식) 투자한도 제한 규제에서, 안전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제를 전환 ※시행세칙 제5조의2 제3호 개정 2.
분산 투자요건 명확화 주식·채권의 특정국가 최대 투자한도비율을 정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구성자산이 다양한 지역에 분산되어야 함을 명확화* * 현재 대부분의 TDF는 이미 다양한 지역에 분산하여 집합투자기구 자산을 구성 중이며, 금번 개정으로 이를 시행세칙에 명확히 반영 ※시행세칙 제5조의2 제5호 신설 구) 주식의 투자한도를 펀드 자산총액의 80% 이내로 하고,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내로 할 것 신) 현금성 자산 및 채권의 비중을 투자 목표 시점 이전에는 펀드 자산총액의 20% 이상으로 하고,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펀드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할 것 => 주식 최대 투자한도 규제를 현금성 자산 및 채권 일정 비율 이상 의무투자 규제로 전환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의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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