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 (공제율) ’26년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