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적격TDF 인정요건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적격 집합투자증권 인정기준)) 을 정비할 예정인데, 아마도 이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을까 싶네요. TDF ETF 투자 중인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 TDF 요건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감독원) 결론 부분 발췌 반면, 우리나라의 적격 TDF 요건은 주식 비중(최대 80%) 및 목표시점 이후 비중(40% 이내) 등 위험자산 한도를 중심으로 글라이드패스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산군 내 지역별·업종별 분산투자 요건이 부재하여 일부 TDF는 미국 주식 등 특정 국가의 주식만 투자하거나 일부 업종에 편중된 투자를 하고 있음. TDF를 운용하는 일부 자산운용사 또한 투자설명서 등에서 글라이드패스를 기술할 때 자산별 비중을 표시하지 않거나 자산군별 비교지수를 공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격 TDF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
원문 링크 : 금감원, 적격TDF 인정요건 정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