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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인연금 투자자의 중장기 자산배분투자를 위해 생애주기펀드(TDF)의 안정적 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투자자의 중장기 자산배분투자를 위해 생애주기펀드(TDF)의 안정적 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정국가 편중 방지) 금융감독원은 TDF의 안정적 운용환경조성을 위해 특정 국가 쏠림 투자를 방지하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26.4.1.부터 시행합니다. 특정국가 편중 투자는 시장 변동에 따라 리스크가 확대될수있으므로 TDF의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채권 최대투자한도비율을 투자액의 80% 이내로 제한하도록 명시합니다. - 한편, 현행 시행세칙은 TDF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의최대투자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주식 이외의 위험자산은제한이없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안전자산 기준*으로 전환합니다. * (현행) 주식의 투자한도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80% 이내로 하고,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40% 이내로 할 것 (개정)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의 비중을 투자목표시점 이전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 이상으로 하고,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60% 이상으로 할 것 (운용전략 설명) TDF는 운용 전략 등에 따라 수익률이달라지므로, 투자자가 운용 전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