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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조특령 §93의14 신설) < 법 개정내용(§91의28)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 시 소득공제(최대 40%) 및 저율 분리과세(9%)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ㅇ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등 시행령 위임 개 정 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구조 및 투자 대상의 세부 요건 ㅇ (펀드 구조)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ㅇ (투자 대상) 「한국산업은행법」 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 ㅇ (투자 비율*) 60/100 이상 * 30개월 내 투자 완료 필요 전용계좌 운용·가입 등 세부사항 ㅇ (운용) 납입액 중도인출 가능, 인출시 납입한도 복원 ㅇ (가입)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근로소득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중도 양도·환매 시 추징 등 사후관리 ㅇ (투자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