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입니다. 2025년 11월말 TIGER ETF 전체 분배금 지급 예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ETF 분배금 * 채권형 ETF 중 연 1회 분배하는 경우, 분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효력발생 시점(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분배재원으로 합니다. 특별자산형 금리ETF (TIGER CD금리KIS(합성), TIGER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합성))는 주요 투자 대상이 파생상품(자금공여형 스왑, 유보 가능)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목적 운용 자산(순자산의 약 10% 비중)에서 발생한 이자수입만 재원으로 삼아 최적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
원문 링크 : TIGER ETF 2025년 11월말 분배금 지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