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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다 '쪽박'?" 매달 22만원 사라지는 이유

 "국민연금 받다 '쪽박'?" 매달 22만원 사라지는 이유

6.21 세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국민연금 받다 ‘쪽박’?”

…매달 22만원 사라지는 이유 국민연금, 노후 든든한 안전망…현실에서는 건보료·세금 ‘이중부담’ 실수령액 급감 총소득 같아도 연금 구성 방식 따라 부담 달라져…형평성 문제 유발한다는 지적도 “수급 예정자에게 제도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세 기준 합 naver.me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이중부과하여 실수령액이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약 24만9000가구나 연평균 264만원 월 22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고 있으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연금저축과 IRP는 사적연금이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