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주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7월 25일이 다가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중에서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이루어진 분들을 위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산 세무사. 울산 세무사.
경남 세무사] 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1) 간이과세자 : 신규 사업 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하는 경우로 소규모 사업자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외 사업자 2.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신고 기한 (1) 간이과세자 : 매년 1월 25일 (2) 일반과세자 : 매년 1월 25일 및 7월 25일 (3) 간이과세자의 경우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7월 25일 3.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되는 경우 (1) 다음의 업종의 경우 : 제조업, 전문직업 등 (2) 사업양수도로 인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3) 공급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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