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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통고서 보내야 하는 이유

 내용 통고서 보내야 하는 이유

조합에서 발생하는 이득금 즉 청산금을 조합원에게 주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공유 지분이라 대표자 한 사람에게 만 지불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공유 지분 조합원 입장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조합에 문의하니 대표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다고 하여 무슨 근거로 대표자로 지정되었느냐 항의하니 본인의 인감증명 등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조합 이득금을 대표자에게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인감증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발급해 주었는데 대표자 용도로 조합에 제출할 줄을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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