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아기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보 처에 맡겼는데 임보자가 돌려주지 않아서 법원에 고양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블로그에도 그 고양이에 관한 소송의 글을 올렸었는데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잡아주었고 임보자인 피고가 조정위원 앞에서 울면서 못 보내겠다고 함으로 원고가 양보하는 조건이었는데 원고가 피고 집에 가서 해당 고양이를 보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하여 현재는 그 고양이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양이를 구조하고 임보를 보내기까지 많은 갈등을 하고 치료비 등 비용도 감당해야 하지만 치료비와 비용 외에도 이 아이를 평생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구조를 망설..........
고양이 임시보호에 관한 판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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