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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

 빌려준 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

2-3일만 쓰고 금방 갚는다고 하여 이자약정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연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연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일 약 1년이 지나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한 사례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2억 원의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갚겠다던 대출이자는 꼴랑 몇 개월 갚고 그 이후는 나 몰라라 하여 채권자가 개인 돈으로 대출금 이자와 원..........

빌려준 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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