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급여란 무엇인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아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한 선별적 지원제도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 지원 대상 연령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연령에 관계없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지원 가능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님 성별 성별 관계없이 지원 가능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다음과 같음 (2024년 기준으로 예측) 가구원 수중위소득 50% (예상) 1인 가구 약 108만 원 2인 가구 약 180만 원 3인 가구 약 231만 원 ...
원문 링크 : 2025년도 교육급여 지원금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