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 지원(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자가 수선비)을 제공합니다. 임차가구: 월세 및 관리비 일부 지원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대료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원 금액이 높아집니다. 2025년 주거급여 수급 기준 1.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1인가구: 월 103만 원 이하 2인가구: 월 170만 원 이하 3인가구: 월 219만 원 이하 4인가구: 월 268만 원 이하 5인가구: 월 317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거 형태 기준 임차가구: 전·월세 거주자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 거주자 3.
가구 구성원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구원이어야 하며, 국내 거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