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를 국회가 소추(기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파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일정한 공직자들에게 적용됩니다. 탄핵의 핵심 목적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탄핵은 법적 처벌(형사 처벌)과는 별개이며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자리에서 즉시 파면되지만 추가적인 형사 처벌 여부는 별도의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탄핵된 대통령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총 2명이며, 이 중 1명이 실제로 탄핵되었습니다. ① 노무현 대통령 (2004년) - 기각 탄핵 사유: 선거법 위반 및 측근 비리 의혹 탄핵 과정 한나라당·자유민주연합·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193표, 반대 2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후 기각 결정 (2004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