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 기초생활생계급여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대부분 폐지되어 있습니다. 최소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생활생계급여는 가구 규모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640,000원 수준이며 2인 가구는 약 1,060,000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가구 인원수 및 실제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가구에 소득이 일부 있는 경우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어떤 경우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30% 초과하는 경우 동일 가구 내에 고액의 재산이 존재하거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