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구성을 갖추고 있나요?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급여(자가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제도 운영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담당하며 온라인 신청과 현장 조사(소득·재산·주택)가 결합된 절차로 결정됩니다.
누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 기준을 가구원수별로 어느 정도로 보나요? 2025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1,148,166원 2인가구 1,887,676원 3인가구 2,412,169원 4인가구 2,9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