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경감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국민건강보험료경감은 가입자의 소득·재산·가구상황·근무지 특성 휴직 여부·재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경감은 정해진 비율(예: 10%·20%·22%·30%·50%)을 보험료에 곱해 산출되며 사유가 지속되면 계속 적용되거나 재난처럼 기간이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모두 대상 유형이 있으며 동일인이 여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보통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됩니다. 2025년 8월 28일 기준 기본 보험료율은 무엇인가?
현재 직장·지역가입자 공통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산정된 점수·소득에 요율을 곱해 전액 본인이 납부합니다.
이 요율은 2025년에 동결된 값입니다. 누가 국민건강보험료경감을 받을 수 있는가?
지역가입자의 세대경감(65세 이상 포함 세대, 70세 이상 단독세대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록장애인·상...